popup zone

다문화사회전문가 발급 절차 및 이수 과목

다문화 사회전문가의 활동 영역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사회이해 강사
  • 법무부 주관 외군인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 기타 다문화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강사등록

  • 지정 과목 이수
  • 법무부 장관이 위탁하는 기관에서
    이수교육(15시간) 완료
    (일정과 장소는 '소시넷' 참고
  • 학교 (학과사무실) 이수증과
    성적증명서, 신청서 제출
  • 수료증 발급
  • 실습
    (실습일지 작성)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본인 신청)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강사등록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과 성적증명서, 신청서를 ‘학과사무실(국제다문화학과-명진관 A156호)’에 제출

수료증 발급 자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2] 참고)

  •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 : 박사학위 취득자 및 2급 소지자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 석사학위 취득자 및 박사수료자

이수과목 (별도의 성적 기준은 없음)

  • 석사과정 : 필수6학점 + 선택15학점 + 잔여3학점 = 24학점
  • 박사과정 : 필수6학점 + 선택15학점 + 잔여15학점 = 36학점
  • 석박사통합과정 : 필수6학점 + 선택15학점 + 잔여33학점 = 54학점

 

구분 과목명 이수 과목 및 학점
대학원
필수과목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3과목 9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선택과목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주 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 가족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이주민을 위한)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다문화교육현장사례연구, 석·박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젠더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22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이수학점 21학점 이상

구분 과목명 이수 과목 및 학점
대학원
전공필수(2)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6학점(2과목)이상
전공선택(9)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이민・다문화 가족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3과목 추가)
12학점(4과목)이상
일반선택(11) 다문화(사회)교육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 동포사회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국제이주와 사회통합,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박사 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노동법, 국제인권법
※ (이주민을 위한)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가족법 3과목 폐지
3학점(1과목)이상

 

 

 

 

♦ 이수교육

  • 1년에 2번 (2월과 8월에 신청)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다문화사회전문강사)

  • 1년에 3번(혹은 4번)의 등록 기회가 있음.
  • 사회총합정보망(소시넷) 공지사항에서 일정확인
  •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 거점 및 일반 기관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