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과 성적증명서, 신청서를 ‘학과사무실(국제다문화학과-명진관 A156호)’에 제출
| 구분 | 과목명 | 이수 과목 및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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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 ||
| 필수과목 |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3과목 9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 선택과목 |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주 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 가족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이주민을 위한)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다문화교육현장사례연구, 석·박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젠더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22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이수학점 21학점 이상
| 구분 | 과목명 | 이수 과목 및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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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 ||
| 전공필수(2) |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 6학점(2과목)이상 |
| 전공선택(9) |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이민・다문화 가족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3과목 추가) |
12학점(4과목)이상 |
| 일반선택(11) | 다문화(사회)교육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 동포사회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국제이주와 사회통합,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박사 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노동법, 국제인권법 ※ (이주민을 위한)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가족법 3과목 폐지 |
3학점(1과목)이상 |
♦ 이수교육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다문화사회전문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