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다문화사회 전문가인정요건 및 이수과목 관련 개정 내용이 있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필수이수학점 15학점에서 21학점 이상으로 상향
:
전공필수 6학점(2과목), 전공선택 12학점(4과목), 일반선택 3학점(1과목) 이상 이수.
그외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정한 잔여학점을 이수해야 수료대상자가 됩니다.
2. 법무부에서 정한 필수 이수과목 개정
: 전공 필수 2과목, 전공선택 9과목, 일반선택 11과목으로
과목 구분과 개설 과목이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과목명을 확인해주시고, 교육이수와 수료증(자격증)발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부에서 정한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교육 이수와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격에 해당하는 과목 미이수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