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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다문화사회사회 전문가 교육 및 자격증 발급 체크사항

등록일 2022-03-03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772 카테고리 학사공지
[교육 및 자격증관련 공지]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및 자격증 문의관련하여서 안내드립니다.1. 교육신청 이수과목 대체인정 여부 법무부 이민통합과 담당선생님께 답변받은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가족법 대체가 안되니, 교육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석박통합과정 1급 자격증 발급여부 이것또한 법무부 이민통합과 담당선생님께 답변받았습니다. 1급 자격증 발급은 2급 소지자에 한하기에, 석박통합과정으로 바로 박사학위를 받으셔도,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을 받으신 후 1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교육을 한 번 더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3. 2급을 소지하신 분들께서 1급을 받으시려면 다문화사회전문가 교육을 한 번 더 받으셔야 1급이 발급됩니다. (갱신의 개념이 아니라 2개의 자격이 생기시는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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