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2월 18일~2월 24일(목) 15:00까지
*제출서류 :
-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첨부파일 확인, 자필서명 필수)
- 학위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제출처 :
- 학과사무실:
명진관 1층 156호(문이과통합사무실)
- 제출 메일주소 :
eunjeong5257hh@dongguk.edu
※ 위의 4가지 서류를 준비하시어 학과사무실에 방문제출 혹은 메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메일 신청 시 제목에 “[국제다문화학과]학번/이름/자격증신청“로 기재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단,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 학과사무실에서 이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제출서류 1~3까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첨부 명단참조)
※ 교육 이수증의 경우, 한 교육이수증 당 한 급수의 자격증만 신청 가능합니다.
수료 발급 자격 (2022-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가능)
-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 : 박사학위 취득자 및 석박사통합과정 졸업자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 석사학위 취득자 및 박사 수료자
◆이수과목 (별도의 성적 기준은 없음)
- 석사과정 : 필수 6학점+ 전공 선택 12학점+ 일반 선택 3학점+잔여 3학점 = 24학점
- 박사과정 : 필수 6학점+ 전공 선택 12학점+ 일반 선택 3학점+잔여 15학점 = 36학점
- 석박사통합과정 : 필수 6학점+ 전공 선택 12학점+ 일반 선택 3학점+잔여33학점 = 54학점
과목 구분 |
과목명 |
이수 과목 및 학점 |
전공필수 |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전공선택 |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일반선택 |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박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
1과목 3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 전공선택과목 중 이민다문화 현장실습은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전공선택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출서류를 메일로 보내주시고 연락이나 회신 받지 못하신 분은 학과사무실 통해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