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2021-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 및 이수과목 개정안내]수정

등록일 2021-02-01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063 카테고리 학사공지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 및 이수과목 개정 안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별표 2]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법무부의 통보에 따라, 개정조치에 대한 적용대상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적용대상 : 법 시행이후 입학생 (2022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시행일 현재 학위과정에 등록된 사람은 현행(개정 전) 기준 적용 (단, 개정된 기준  선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