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2021-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 및 이수과목 개정안내]수정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 및 이수과목 개정 안내
- 법무부의 통보에 따라, 개정조치에 대한 적용대상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적용대상 : 법 시행이후 입학생 (2022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시행일 현재 학위과정에 등록된 사람은 현행(개정 전) 기준 적용 (단, 개정된 기준 선택가능)
[국제다문화학과] 필수항목체크리스트(ver.2021)
[국제다문화학과] 교내근로장학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