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이수교육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2021년도 상반기 교육신청자를 파악하니,상반기에 교육을 신청하고자하는 학우님께서는 아래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에 추가신청(2021년도 상반기 교육)이 어려우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1년 1월 21일 자정까지
□신청방법 : nuri330@dongguk.edu 로 아래의 첨부된 파일 항목을 기재하시어 보내주시기바랍니다.
□ 교육 예정일: 3월 중 실시예정
※ 세부모집 일정 및 신청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
http://www.socinet.go.kr)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
□ 교육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중 아래 조건 충족자
- (나목):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
- 다목: 대학에서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