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하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을 위한 이수교육 신청자 수요조사
2026학년도 하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을 위한 이수교육 신청자 수요조사
□ 교육 일정 및 신청
○ 모집일정,신청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 및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에 8월 말 공지 예정
□ 교육 대상
① 2022년도 이전 입학생인 경우 : 붙임4) 개정 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중 아래 조건 충족자
○ (나목) 대학원에서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 9학점, 선택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
○ (다목) 대학에서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라목) 대학원에서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2022년도 이후 입학생인 경우* : 붙임5)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중 아래 조건 충족자
* 2020.9.25.법 개정 시,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기에 `22년도 입학부터 적용
○ (나목)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12학점, 일반선택 3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 다만,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육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3학점, 전공선택 12학점, 일반선택 6학점 이상 이수
○ (다목)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12학점, 일반선택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교육대학 등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3학점, 전공선택 15학점, 일반선택 12학점 이상 이수
○ (라목) 대학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12학점, 일반선택 3학점 이상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교육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3학점, 전공선택 12학점, 일반선택 6학점 이상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