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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등록일 2026-03-11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40 카테고리 학사공지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논문지도교수)에 의거,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중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자는 반드시 이번학기에 신청 필요

기한 내 미위촉 시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 ‘(붙임2)지도교수변경원’ 제출을 통해 지도교수 변경 신청 가능

 

2. 제출서류 서류 및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처

비고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 공동지도교수위촉시 ‘(공동)지도교수위촉신청서

03.16.() ~ 04.15.()

소속 학과사무실

붙임1

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지도교수 위촉 후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03.16.() ~ 06.12.()

 

3. 지도교수

1) 원생의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으로 위촉

2) 지도교수 자격기준 본교 전임교원박사학위 소지자나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위촉제한연령 65)

※ 지도교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득이한 경우 학과장의 제청과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므로해당 경우 대학원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3)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 가능

4) 전임교원인 지도교수가 퇴직 후 2년 안에 비전임교원이나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도받는 원생이 희망하는 한 지도 기간은 자동 연장(자동연장 기간은 논문 완성과 임용기간 만료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함)

5)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퇴직 후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이 완성될때까지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 이내 수료생 중 해당 기한 내 지도교수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1개월 이내 지도교수 변경 신청 가능)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

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미제출 시 초록발표 신청 불가능

 

※ [참조 1]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51

48(논문지도교수 위촉① 논문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는 소정의 자격기준을 갖춘 본 대학교 재직교원 가운데 원생이 신청하면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원생은 입학 후 2학기 내에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을 지도교수로 하는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원생이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의 제청으로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그 경우에도 원생은 임의 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이 원하는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원생은 논문작성을 위해 공동지도교수를 요청할 수 있다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삭제 2026.1.20.>

⑤ <삭제 2026.1.20.>

48조의2(논문지도교수자격기준① 지도교수는 본교 재직교원으로서 다음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위촉제한연령은 65세로 한다.

1. 재직교원

본교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자나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계열

기간

기준

인문·사회·예체능

최근 3

KCI등재지 1(120또는

연구비 입금액 1천만원

자연·공학·의학

최근 3

SCIE 1(300또는

연구비 입금액 5천만원

2. 연구업적기준

※ 연구업적기준에 대한 사항은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하되연구업적기준은 논문실적으로 한정한다.

② 대학원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학과장의 제청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이때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사유연구실적 및 연구역량논문지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③ 논문표절연구비 횡령 등 연구윤리 위배나 학생 관련 성추행 등으로 징계개시 결정을 받은 교원은 교내외 인사를 불문하고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이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인 경우는 즉시 해촉된 것으로 한다다만그로 인하여 원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6.1.20.]

49(논문지도교수의 변경과 퇴직교원① 원생은 전임 지도교수의 동의 없이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2022.9.27., 2026.1.20. 개정)

② 전임교원의 퇴직 후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정한다.(2022.9.27., 2026.1.20. 개정)

1.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있다.

2. 전임교원인 지도교수가 퇴직 후 2년 안에 비전임교원이나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도받는 원생이 희망하는 한 지도 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다만자동연장 기간은 논문 완성과 임용기간 만료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한다.

③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퇴직 후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이 완성될때까지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2026.1.20. 개정)

④ 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과장 등은 지도교수의 퇴직을 이유로 재직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것을 지도교수와 원생에게 요구할 수 없다.(2026.1.20. 신설)

⑤ WISE캠퍼스는 지도교수 변경과 퇴직교원 운영과 관련하여 각 항에서 정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26.1.20. 신설)

50(논문지도 원생수의 제한과 논문지도① 지도교수 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원생은 석사과정은 연간 8인 이내박사과정(박통합과정 포함)은 연간 4인 이내로 한다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인원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 1인의 지도원생은 석ㆍ박사 포함 총 50(재학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연구실적 우수자 등 대학원장이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재배정하거나 신규 지도를 제한다.

③ 지도교수는 원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의 표절과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도와 감독을 다해야 한다.

51(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① 원생은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한 학기 이상 수학하거나, 3회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경우 논문지도 교과이수논문작성 세미나 등 학과 차원의 논문작성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을 포함한다.

 

 ※ [참조 2] : 학위 청구 논문 진행 흐름도

진행 절차

대상

신청시기

비고

 

 

 

 

지도교수 위촉

석사/박사 : 1~2학기 이상 등록자

3월 / 9

·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적용학과만 필요)

석사/박사 : 2학기 이상 등록자

2월 / 8

적용학과 확인학과 또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2외국어시험

박사 : 2학기 이상 등록자

1월 / 7

시행학과(7)

종합시험

석사 : 3학기 이상 재학/수료

박사 : 4학기 이상 재학/수료

석박사 : 5학기 이상 재학/수료

1/7

 

 

 

 

 

학위청구논문

논문 초록발표

석사 : 4학기 이상 등록자

(조기수료자 3학기 이상)

박사 : 4학기 이상 등록자

(수료생:연구등록을 필한 자)

석박사 : 6학기 이상 등록자

3/9

 

 

 

 

심사원서 및

심사용 논문 제출

논문 진행 대상자

4/10

 

 

 

 

논문심사료 납부

논문 진행 대상자

4/10

 

 

 

 

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 진행 대상자

4~5/10~11

 

 

 

 

논문 심사

논문 진행 대상자

5~6/11~12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논문 진행 대상자

7/1

 

위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및 각 학과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외국어시험 시행학과 불교학과선학과인도철학과국어국문학과사학과미술사학과한국불교인문학과

 

※ [참조 3] 학과 연락처(학과명 가나다)

학과명

전화번호

학과명

전화번호

가정학과

02-2260-8750

영화영상학과

02-2260-8754

건설환경공학과

02-2260-8737

의료기기산업학과

02-2290-5609

건축공학과·건축학과

02-2260-8738

의생명공학과

031-961-5348

경영정보학과

02-2260-3517

의학과

054-770-2398

경영학과

02-2260-3502

인도철학과

02-2260-8701

경제학과

02-2260-8725

일본학과

02-2260-8710

경찰행정학과

02-2260-8719

전자전기공학과

02-2260-8735

광고홍보학과

02-2260-8729

정보통신공학과

02-2260-8755

교육학과

02-2260-8744

정치학과

02-2260-8717

국어교육학과

02-2260-8746

중어중문학과

02-2260-8711

국어국문학과

02-2290-1891

지리학과

02-2260-8748

국제통상학과

02-2260-3505

철학과

02-2260-8728

기계공학과

02-2260-8580

체육학과

02-2260-3481

기술창업학과

02-2260-8735

컴퓨터·AI학과

02-2260-8760

물리학과

02-2260-8713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02-2260-871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02-2260-8723

한국불교인문학과

02-6713-5139

미래전지융합공학과

02-2260-8707

한국음악과

02-2260-8732

미술사학과

02-2260-8741

한의학과

031-961-5824

미술학과

02-2260-8752

행정학과

02-2260-8718

바이오환경과학과

031-961-5347

화공생물공학과

02-2260-8739

법학과

02-2260-8724

화학과

02-2260-8714

북한학과

02-2260-8721

회계학과

02-2260-3518

불교학과

02-2260-8701

(협동)AI융함바디오메디컬공학과

031-961-5105

사학과

02-2260-8671

(협동)국제다문화학과

02-2290-1891

사회학과

02-2260-8720

(협동)국제불교학과

02-2260-8701

산업시스템공학과

02-2260-8743

(협동)뇌혈관질환연구의학과

054-770-2398

생명과학과

031-961-5348

(협동)바이오헬스의료기기규제과학과

02-2290-5609

선학과

02-2260-8701

(협동)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

02-2260-5139

수학과

02-2260-8712

(협동)뷰티아트케어학과

02-2260-8754

수학교육학과

02-2260-8749

(협동)상담코칭학과

02-2260-3634

시스템반도체학과

02-2260-8740

(협동)스포츠과학융합학과

02-2260-8741

식품산업관리학과

02-2260-8730

(협동)시스템생화학과

02-2260-8714

식품생명공학과

031-961-5347

(협동)식품 의료제품규체정책학과

02-2290-1304

약학과

031-961-5205

(협동)융합표현예술학과

02-2260-3481

에너지신소재공학과

02-2260-8513

(협동)응용범죄학과

02-2260-3634

역사교육학과

02-2260-8747

(협동)제약바이오산업학과

02-2290-1384

연극학과

02-2260-8753

(협동)지식재산학과

02-2260-8580

영어영문학과

02-2260-8705

(협동)핀테크블록체인학과

02-2260-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