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외국인 신입생 외국어시험 면제 안내>

등록일 2025-11-25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42 카테고리 학사공지

<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외국인 신입생 외국어시험 면제 안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 외국인 신입생 중 외국어시험 면제 요건을 갖춘 학생에 대한 외국어시험 일괄 면제 처리하게 되어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 2025-2학기 일반대학원 외국인 신인생 중 외국어시험 면제 요건을 갖춘 학생

 

2. 면제 결과 확인 방법

  ‣ 경로 nDRIMS-대표-학사행정-학적-학적부열람-자격시험 탭

            [외국어시험합격일 : 2025-09-12] 입력 되있을 시 면제

       ※ 면제 대상자는 nDRIMS 이메일 발송 완료(25.11.25)

 

 

 

[참고] 외국어시험 면제 요건

  가. 학과별 외국인학생 외국어시험 과목 부여현황 붙임1

     ※ 학과별로 한국어/영어한국어 또는 영어 택등으로 외국어시험 과목 부여

 

  나. 면제기준

연번

구분

증빙서류

비고

1

공인어학시험성적

※ 세부기준 아래 표 참조

공인어학시험성적표(원본)

외국어시험일(2025.9.6.)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2년 이내)

2

전적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편입생

전적 대학원 성적증명서 등 외국어시험 합격여부 증빙 가능한 서류

 

3

타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합격 후동일 학위과정을 수료 또는 학위취득한 자

전적 대학원 수료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수료증명서 제출 시외국어시험 합격여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4

공용어 및 상용어가 영어인 국가에서 학사과정 이상 학위를 취득하였거나수업 및 학위취득과정이 영어로 진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해당 대학원 증빙자료

모국어가 영어인 외국인 제외

5

국내에서 학사과정 이상 학위를 취득하였거나수업 및 학위취득과정이 한국어로 진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의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해당 대학원 증빙자료

 

6

본교 입학 후 국제저명학술지에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1저자)로 게재한 경우

학술지 논문 사본

• 입학일 이후 게재한 논문만 인정

• 공동제1저자의 경우 대표 1명만 인정

(맨 앞에 저자표기 되어 있어야 함)

 

※ 공인 어학시험 면제기준

구분

점 수

영어

TOEIC 700, TOEFL IBT 76(CBT 207), TEPS 600(NEW TEPS 327), IELTS 5.5, G-TELP LEVEL3 85(LEVEL2 64), OPIC IM2, TOEIC Speaking IM2 이상

한국어

TOPIK 5급 이상

 

 

 

2025.11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