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을 위한 이수교육 신청자 수요조사
2023학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을 위한 이수교육 신청자 수요조사
교육일정 : 23년 3월중 (추후 공지예정)
ㅇ 세부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임
□ 교육 대상 (붙임파일참조)
① 2022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 붙임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중 아래 조건 충족자
ㅇ (나목)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
ㅇ (다목) 대학에서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2022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 붙임5)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중 아래 조건 충족자
ㅇ (나목)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6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 다만,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제3호 나목에 따른 교육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3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
ㅇ (다목) 대학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 6학점, 전공선택 과목 12학점, 일반선택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사범대학,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 등" 이라 한다)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 3학점, 전공선택 과목 15학점, 일반선택 과목 12학점 이상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