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학위청구논문제출허가원
졸업연한은 입학일로부터 석사(6년), 박사,통합(10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가능 연한이 경과한 경우는 학위청구논문제출 허가원을 제출하고 논문제출 가능합니다. (단, 학위청구논문제출 허가원은 1회만 제출 가능)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